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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징역 1년6월 구형

카알바람 2013. 2. 7. 12:57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징역 1년6월 구형

전지혜 기자
입력 2013-02-07 10:48:09l수정 2013-02-07 11:11:58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 상처를 줬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설령 차명계좌 이야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은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청장은 “믿을 만한 유력 인사에게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