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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수노조 설립지원 관리자에 벌금 선고

카알바람 2013. 2. 15. 10:12

법원, 복수노조 설립지원 관리자에 벌금 선고

서울서부지법 "순천향대병원 노조설립에 지배·개입" …

부천병원지부 "노조 설립신고 취소해야”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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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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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존노조를 와해하고 병원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 목적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한 병원 관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순천향대중앙의료원노조 부천병원지부(지부장 최미라)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환우)은 지난달 24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부속 부천병원 오아무개(61) 사무처장과 김아무개(47) 총무팀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순천향대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중 천안병원을 제외한 서울·부천·구미병원노조는 2009년 10월 순천향대중앙의료원노조로 통합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서울·부천·구미병원에 각각 새 노조가 설립됐다. 복수노조 설립 이후 서울·부천·구미병원지부 조합원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노조 가입대상의 과반이 새로 설립된 복수노조에 가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희연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과 병원 노무관리 관계자들은 2010년 3월부터 매주 간부회의를 열어 병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 기존노조를 와해하고 병원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맞춰 신설노조 설립방법과 노조원 가입시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총 22회에 걸쳐 기존노조 와해 및 신설노조 설립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각 병원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중간관리자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에게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했다”고 판시했다.

지부는 새 노조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설립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새 노조의 노조 설립신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성기업노조는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공모해 세운 자주성이 없는 노조”라며 유성기업 기업별노조를 상대로 노조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