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민노총 플랜트노조 ‘휴게집회’ 논란 본문

세상 이야기

민노총 플랜트노조 ‘휴게집회’ 논란

카알바람 2013. 2. 25. 11:26

민노총 플랜트노조 ‘휴게집회’ 논란
업체 “휴식시간 초과 고의 태업이다” 노조 “합법적인 집회다” 맞서
2013년 02월 24일 (일) 20:26:58 권승혁 기자 0193614477@hanmail.net
민주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가 최근 SK건설 H-PROJECT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에 벌인 집회를 놓고 불법파업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지역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SK건설 H-PROJECT 공사현장에 참여한 유벡, 대창, 성도이엔지, 제일기업, 나우 5개 플랜트업체를 상대로 휴게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300여명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지난 설 연휴기간에 대해 이틀(기존 1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휴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오후 3시부터 3시15분까지 15분씩 두차례 주어졌다.

플랜트업체 측은 “노조원 상당수가 휴게 집회에 참석하려고 실제로는 오전 9시 50분쯤 작업장을 이탈해 10시 40분쯤 복귀하는 등 오전, 오후 1시간여동안 태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태업은 노동자들이 노조 집행부 지시에 의해 일부러 업무를 게을리 하는 파업의 형태를 말한다. 업체들 주장은 ‘노조가 집회를 가장한 불법파업을 했다’는 것이다. 합법 파업을 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플랜트업체들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벡, 대창, 성도이엔지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민주노총이 아닌 국민노총 플랜트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민노총 플랜트노조의 요구는 국민노총과의 단협(설 연휴 유급 1일 인정)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정당하게 단협을 체결한 다른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그렇다고 회사마다 자금이나 제반사정이 다른데 모든 노조에게 (유급 휴일 기준을) 일률적으로 올려 줄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일기업과 나우의 경우 회사 사정이 타 업체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사무국장과 여러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조측은 “합법적 집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휴게시간을 초과한 집회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사법처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 경우 집회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례별)로 접근해야 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