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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판매도급 분야 직원 72명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이마트 울산점이 해당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사진은 이마트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iusm@iusm.co.kr |
▷속보=최근 판매도급 분야 직원 72명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이마트 울산점(본보 2013년 3월 1일자 2면 보도)이 해당인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트가 이번 조치를 자신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한다는 듯이 공개하는 것은 뒤늦은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4일 이마트 울산점은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직원 72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이마트 146개 매장, 1만 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 인력이 직접채용으로 전환될 경우 이들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성과급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을 수 있어 소득수준이 27% 가량 높아진다.
또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 정규직에 주어지는 복지혜택과 정년 보장 등으로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마트 울산점 관계자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도급인력들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며 “하도급 인력 사용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모적 논쟁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7년 진행된 파트타이머 캐셔직군 정규직화가 캐셔 퇴직률을 줄이고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불법파견’이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 이를 개선하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뒤늦은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날 이마트가 불법파견 인력 1만 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마치 본인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한다며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 동안 자행돼 왔던 불법 행위를 이제야 바로 잡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처럼 생색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파트타이머였던 캐셔직군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하도급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2012년부터 검토해왔으나 경영상의 부담으로 의사결정이 미뤄져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