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보완조사 본문

세상 이야기

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보완조사

카알바람 2013. 3. 5. 14:47

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보완조사
근로감독관 대거투입 울산공장 무작위 면접
GM대우 형사처벌 이후 전산업계 이목집중
2013년 03월 04일 (월) 21:30:41 권승혁 기자 0193614477@hanmail.net
GM대우가 불법파견 혐의로 완성차업계에서 처음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4일 근로감독관을 대거 투입해 현대차 울산공장을 상대로 불법파견 보완조사에 들어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에 따르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검찰 지휘아래 이날 현대차 울산 1공장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현대차 울산 2, 3, 4, 5공장, 엔진변속기, 시트, 수출선적부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보완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이뤄진 불법파견 현장조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현장조사에서 작업자들의 확인이 없어 평 작업자의 진술을 듣겠다’고 했다고 비정규직노조는 전했다.

이번 조사는 10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전체 사내하청업체(2010년 8월 이후 폐업한 업체 제외) 작업자와 정규직 작업자를 무작위로 선발, 동시에 진술을 듣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질문 내용은 ▲원청의 업무 지휘감독, 불량관리, 긴급조치 여부 ▲원청 결원시 하청 대체근로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10명에 달하는 조사인원을 볼 때 보완조사라기보다 2차 현장조사의 성격을 띤다.

지난 1차 현장조사에는 근로감독관 8명이 투입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 1차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2차 현장조사라기보다 보완조사의 성격이 강하다”며 말을 아꼈다.

비정규직노조는 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와 관련, 이날 쟁대위 속보를 통해 “어느 누가 조사를 받더라도 ‘비정규직노동자는 현대차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며 선전전에 나섰다.

현대차 불법파견 조사는 2010년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이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GM대우 사태 이상으로 전 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