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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 유력 증인, 진술 번복

카알바람 2013. 3. 6. 11:08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 유력 증인, 진술 번복

여동생 “국정원이 한국서 살게해주겠다고 해” 눈물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3-03-06 05:59:29l수정 2013-03-06 09:17:00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증인인 여동생이 4일 법원에서 열린 증거보전절차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의 경우 북한 화교 출신으로 국내에 입국한 여동생이 자신의 오빠가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간첩 등 혐의 내용, 사실관계 틀려”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3)씨측 공동 변호인단은 5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 위장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정원이 동생을 회유해 만든 조작 사건”이라며 “유씨 여동생도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유씨를 탈북자 관련 단체, 서울시청서 일하면서 얻은 탈북자 자료를 여동생 유모(26)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04년 4월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이면서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유씨가 2006년 5월 가족을 만나러 몰래 북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위부에 적발됐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며 유씨와 유씨 아버지 및 동생 등을 포섭했다고 보고 있다.

유씨가 한국에서 탈북자 자료를 작성하면 북한에 살고 있던 여동생이 중국으로 도강해 자료를 받은 뒤 보위부에 전달하는 식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유씨가 근무하는 곳이 종북 공세에 시달리는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인데다 그가 북한에 넘겼다고 알려진 정보가 탈북자 명단이라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충격을 줬다.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공안 기능 강화를 강조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동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은 유씨가 한국에서 정착한 이후 다섯 차례 북한에 간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06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번 뿐”이라며 “이것은 이미 2010년도에 국정원 조사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리로 끝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시기에 그는 중국에 있었고, 그때를 증명하는 사진 등의 기록도 있다”며 “2012년에는 어머니 묘지에 가려고 북한에 갔다고 하는데, 북한에 거주하던 유씨 가족들은 이미 2011년 중국으로 이주했고, 이때 어머니 묘도 함께 옮겨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씨 여동생, 구속된 오빠 보면서 “국정원에서 같이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눈물

장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 과정에 의문점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유씨 여동생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 틀려 유씨도 동생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유씨 남매가 화교인 점을 이용해 강제추방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이 거짓진술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장기간 구금당하며 조사를 받고 있어 가족들 동의 속에 세 차례나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고, 유씨 자신도 대질신문을 요구했는데 다 거부당했다”며 “유씨 여동생도 변호인의 조력을 원하는 만큼 국정원은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일 증거보존절차에 따라 4개월 여만에 법원에서 유씨와 여동생이 만났는데, 여동생이 오빠가 구속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고서는 깜짝 놀랐다”며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이 오빠와 저를 한국에서 살게 해준다고 했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은 자신이 심장에 질환이 있어 강을 넘어 중국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 그간 국정원과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을 번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두 남매의 억울한 사연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