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현대차 불법파견 보완조사 잠정중단 본문
현대차 불법파견 보완조사 잠정중단 | ||||
울산노동지청, 비정규직노조에 ‘불법파업 자제’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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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로 이뤄지던 현대차 불법파견 보완조사가 7일 비정규직노조의 파업돌입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지난 4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 투입된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12명은 파업 당일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원·하청 근로자, 반장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진행했고, 8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가 주간 1·2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조사업무에 지장이 생겼다.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고, 불법파업인 만큼 자제하라”고 비정규직노조에 여러차례 경고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비정규직노조는 울산2공장 앞에서 회사 관리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비정규직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하려고 촉탁직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끼리 일하도록 강제 전환배치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금속노조 등이 2010년과 지난해에 잇따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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