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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진숙 지도위원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본문
법원, 김진숙 지도위원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3-03-11 18:46:10l수정 2013-03-11 18:53:52
법원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고(故) 최강서씨의 운구와 함께 농성을 벌인 김진숙(52)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정홍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법원이 농성 참가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고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지도위원과 정 조직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김 지도위원을 포함한 농성 참가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해 309일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독립적 기구인 사법부의 판단도 믿을 수 없다는 검찰의 오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법원이 농성 참가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고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지도위원과 정 조직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김 지도위원을 포함한 농성 참가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해 309일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독립적 기구인 사법부의 판단도 믿을 수 없다는 검찰의 오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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