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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논란 재연

카알바람 2013. 3. 14. 10:36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논란 재연
전교조 “수업 참여 않는 교장·교감 등에 지급은 위법”
교육청 “무한책임 전제로 운영관리자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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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4일 (목)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울산 교육계의 해묵은 갈등인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논란이 올해도 재연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3일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과후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만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전교조는 “울산시교육청은 작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시달하면서 수업을 하지 않는 관리자들에게 ‘업무관리비’라는 이름의 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장했다”며 “작년 한해동안 고교 38곳과 중학교 52곳의 관리자들에게 3억원이 넘는 관리수당이 위법하게 지급돼 결국 수익자인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 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작년 전국 시·도교육청은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공동 ‘운영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관리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학교별 운영예시에는 교장 등 관리자를 ‘보조인력인건비’ 지급대상에 포함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용원 울산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팀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보조인력인건비’ 항목을 신설해 학교운영 관리자에게 수당을 주고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수당 지급 여부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강 팀장은 “보조인력인건비는 전체 수강료의 3.5% 이내, 1인당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학교 구성원의 여론을 모아 새로운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 전교조는 2008년,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과후학교 수업료 일부를 교장과 교감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