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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년, ‘수출 증가’ 효과?...“정부 자의적 해석” 본문
한미FTA 발효 1년, ‘수출 증가’ 효과?...“정부 자의적 해석”
전문가들, “보건의료분야 및 공공분야 민영화 촉진 문제 심각”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3-14 09:30:51l수정 2013-03-14 10:23:29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진행했다.ⓒ민중의소리
오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을 앞두고, 한미FTA가 우리의 무역과 투자를 늘리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는 정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년이라는 기간 내에 결과를 평가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정부의 주장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어 ‘FTA는 장기간에 걸쳐 한 국가의 법, 제도, 관행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고 평가하고, 통상마찰과 농축산 분야, ISD 재협상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세계경제의 대전환기에 짧은 기간의 결과를 평가하는것은 무리다”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한미FTA가 발효된 지 1년밖에 안된 점 등을 들어 “한미FTA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수출증가율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주장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다”면서 정부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한미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4.1% 증가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부터 급감하고 있으며, 2011년 12.8%였던 것에 비하면 4.1%는 매우 미미한 증가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정부가 ‘한미FTA와 한EUFTA가 동시에 발효하면 수출이 급증하고 GDP 증가율이 매년 0.76% 정도 늘어나서 10년이면 무려 7.61%가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장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미FTA 재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서민들에게 재앙 드러나”
한미FTA 체결로 이익은 자본이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훈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촉진하는 협정이며 다국적 기업들과 한국의 재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한미FTA는 보건의료분야와 공공분야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친시장적인 제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실장은 그 일례로 △지난해 4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0월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공표한 점 △제주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초국적 자본과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우 실장은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는 관련없다는 정부의 얘기는 사실상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철도, 발전, 가스 민영화 등을 예로 들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 실장은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지난해 4월 운임요금 인상을 공지한 것을 예로 “한미FTA 이전에는 이러한 협약이 있더라도 지하철 요금 결정의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법적인 보상도 국내법에 따른 것이었으나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 제16 장을 보면 지하철 9호선과 같이 정부가 독점 사업자로 지정한 민간 소유 또는 정부 소유 기업에게는 4개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 중에는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가 해당한다”며 “한미FTA 발효 후 지하철 요금 결정은 단순히 국내법적 사안이 아니라 투자와 경쟁과 관련된 한미FTA 사안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FTA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법이 바뀌고 있는 점”
한미FTA의 본질은 ‘대한민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한미FTA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법이 바뀌고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FTA 발효 후 지금까지 23개의 법률을 포함한 63개 법령이 바뀐 점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실은 입법 주권이 FTA를 통해 제약받고 잇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와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이 FTA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체국이 더 이상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된 점 △저작권 위반이 친고죄에서 비(非)친고죄로 바뀐 점 △2014년 초까지는 KT·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에 대해서도 외국법인에게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하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투자자의 국제중재 특권(ISD)과 관련해 △론스타의 ISD 제기 △한전 사건 △MS 저작권분쟁의 ISD 제소 등을 설명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와 관련하여 지난달 일본 자민당은 TPP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ISD 제외’를 요구했다”면서 “일본 이외에도 미국 주의회, 호주와 인도 등은 ‘자국의 ISD 예외’ 또는 ‘ISD 폐기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ISD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미미?...‘한미FTA가 아닌 환경적 이유’
농업분야와 관련 우려와 달리, 국내 수입 감소로 국내에 미친 한미FTA의 영향이 미미했다는 정부의 자평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아닌 환경적인 이유’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이 18.5% 감소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 한미FTA에 대한 영향보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북미지역의 기상이변으로 미국 곡물 생산 및 수출의 급감 △국내 축산업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감소 △미국 캘리포니아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인한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수입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검역 관련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가능성’ 또한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대미 순방 중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약속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일본, 타이완, 멕시코보다 먼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어 ‘FTA는 장기간에 걸쳐 한 국가의 법, 제도, 관행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고 평가하고, 통상마찰과 농축산 분야, ISD 재협상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세계경제의 대전환기에 짧은 기간의 결과를 평가하는것은 무리다”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한미FTA가 발효된 지 1년밖에 안된 점 등을 들어 “한미FTA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수출증가율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주장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다”면서 정부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한미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4.1% 증가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부터 급감하고 있으며, 2011년 12.8%였던 것에 비하면 4.1%는 매우 미미한 증가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정부가 ‘한미FTA와 한EUFTA가 동시에 발효하면 수출이 급증하고 GDP 증가율이 매년 0.76% 정도 늘어나서 10년이면 무려 7.61%가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장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미FTA 재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서민들에게 재앙 드러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진행했다.ⓒ민중의소리
한미FTA 체결로 이익은 자본이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훈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촉진하는 협정이며 다국적 기업들과 한국의 재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한미FTA는 보건의료분야와 공공분야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친시장적인 제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실장은 그 일례로 △지난해 4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0월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공표한 점 △제주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초국적 자본과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우 실장은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는 관련없다는 정부의 얘기는 사실상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철도, 발전, 가스 민영화 등을 예로 들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 실장은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지난해 4월 운임요금 인상을 공지한 것을 예로 “한미FTA 이전에는 이러한 협약이 있더라도 지하철 요금 결정의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법적인 보상도 국내법에 따른 것이었으나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 제16 장을 보면 지하철 9호선과 같이 정부가 독점 사업자로 지정한 민간 소유 또는 정부 소유 기업에게는 4개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 중에는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가 해당한다”며 “한미FTA 발효 후 지하철 요금 결정은 단순히 국내법적 사안이 아니라 투자와 경쟁과 관련된 한미FTA 사안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FTA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법이 바뀌고 있는 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진행했다.ⓒ민중의소리
한미FTA의 본질은 ‘대한민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한미FTA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법이 바뀌고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FTA 발효 후 지금까지 23개의 법률을 포함한 63개 법령이 바뀐 점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실은 입법 주권이 FTA를 통해 제약받고 잇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와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이 FTA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체국이 더 이상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된 점 △저작권 위반이 친고죄에서 비(非)친고죄로 바뀐 점 △2014년 초까지는 KT·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에 대해서도 외국법인에게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하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투자자의 국제중재 특권(ISD)과 관련해 △론스타의 ISD 제기 △한전 사건 △MS 저작권분쟁의 ISD 제소 등을 설명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와 관련하여 지난달 일본 자민당은 TPP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ISD 제외’를 요구했다”면서 “일본 이외에도 미국 주의회, 호주와 인도 등은 ‘자국의 ISD 예외’ 또는 ‘ISD 폐기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ISD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미미?...‘한미FTA가 아닌 환경적 이유’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량 및 수입금액ⓒ박상표 연구위원 발제문
농업분야와 관련 우려와 달리, 국내 수입 감소로 국내에 미친 한미FTA의 영향이 미미했다는 정부의 자평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아닌 환경적인 이유’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이 18.5% 감소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 한미FTA에 대한 영향보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북미지역의 기상이변으로 미국 곡물 생산 및 수출의 급감 △국내 축산업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감소 △미국 캘리포니아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인한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수입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검역 관련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가능성’ 또한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대미 순방 중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약속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일본, 타이완, 멕시코보다 먼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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