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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부당해고 구제사건 판정 본문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부당해고 구제사건 판정 | ||||
중노위, 노사 누구손 들어줄까 지난 4·11일 두차례 결론 못내려 고심중 이번결과가 불법파견 사태 전환점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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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451명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이달들어 4일과 11일 두차례 이들 근로자에 대한 판정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이들 노동자는 2010년 11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다 소속 하청업체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징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용주는 사내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현대차로 봐야한다. 하청업체에는 징계권한이 없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당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45명의 해고자 중 23명만 구제, 나머지 해고자를 포함한 정직 등 징계자 400여명은 구제하지 않았다. 현대차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4공장에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자들은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상식밖의 결정”이라며 상급기관인 중노위에 이 사건을 다시 심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공장별 집중 심문을 지난달 19일로 마무리한 상태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사건 규모가 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19일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회의는 하청업체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따지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려면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사건을 제기한 근로자 규모가 커 이번 판정회의 결과가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도 현재 중단된 불법파견 노사대화와 관련, 중노위 판정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출신인 최병승, 천의봉씨 등은 현대차 명촌 주차장 인근 철탑농성에서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13일로 14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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