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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유죄 부분 파기환송 본문
대법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유죄 부분 파기환송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입력 2013-03-14 15:48:48l수정 2013-03-14 18:58:14
14일 조중둥 광고불매운동을 벌여 기소된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이 신문사들의 영업과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언소주 회원들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당시 포털 '다음'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기업체들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신문광고 게재 중단 운동을 벌였고, 이와 관련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네티즌 등 24명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이 신문사들의 영업과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언소주 회원들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당시 포털 '다음'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기업체들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신문광고 게재 중단 운동을 벌였고, 이와 관련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네티즌 등 24명을 기소했다.
14일 오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 부분 원심 파기 결정이 내려지자 재판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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