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현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심의가 6월은 돼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7월1일부터 새로운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노사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5월 말까지 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실태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자는 노동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 노사 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실태조사는 현재 설문조사지를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 와 있다. 조사지를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3년마다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3년이 되는 날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새로 결정하라는 강행규정이 아니다”며 “실태조사를 충분히 벌인 뒤 논의에 들어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한도가 새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한도를 적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는 설문조사를 간소화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의 부작용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표본조사 수준으로 실태조사 수위를 낮추자는 입장을 근면위에 전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재심의를 마치고 타임오프에서 비롯된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3년마다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하도록 한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올해 7월1일부터 개선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새로운 고시가 적용되려면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6월10일 이전에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며 “5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이면 고작 열흘 남짓 기간만 재심의가 가능하고, 만약 논의가 지연되면 정부는 행정절차법을 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재심의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