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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고용 조례안’ 재심의

카알바람 2013. 3. 21. 12:10

‘교육감직고용 조례안’ 재심의
일부 의원 불참…소신? 발뺌?
교육위, 정족수 못 채워 파행
권명호·권오영·강혜순, 상임위에 보류동의안 제출
“교육청 기구확대 등 시간 필요…5월 임시회서 처리”
또 보류에 학교비정규직연대 “통과 보장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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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1일 (목)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 20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심사보류를 선언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20일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 재심의를 놓고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보류된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안이 5월 임시회에 재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권명호, 권오영, 강혜순 의원은 상임위 개회에 앞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외침과 요구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의원 개개인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의안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종사들의 고용안정보장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적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이번 보류는 교육청과 교감이 있었다”며 “4,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위해선 교육청의 기구 확대 등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보류하게 됐으며 늦어도 9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상임위에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조례안 재심의가 무산되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 등 근로자 20여 명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조례 심사를 보류시킨 시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 보류된 조례안이 5월 임시회에 다시 재상정 돼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주민발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은영 의원은 “주민 발의는 1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 뒤 “9, 10월 비정규직 실수요 조사 실시 이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데 지금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