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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32개사에 중노위, 불법파견 판정

카알바람 2013. 3. 21. 12:13

현대차 하청 32개사에  중노위,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노조 “즉각 정규직화 해야” 공세 전환
현대차 “상당수는 적법… 노조측 요구 명분없어”
2013년 03월 20일 (수) 22:16:20 권승혁 기자 0193614477@hanmail.net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사내하청 32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 직접교섭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중노위는 현대차 51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해고에 관한 판정회의를 지난 19일 열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회의에서 의장부 전체 하청업체 30개, 차체부 하청업체 1개, 도장부 하청업체 2개 등 총 32개 업체(전체 3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의장부와 차체부 중복) 사내하청 근로자 299명의 실질 고용주가 현대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생산관리부 4개 업체, 도장부 3개 업체, 품질관리부 2개 업체, 엔진변속기부 5개 업체, 시트부 4개 업체 등 총 18개 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이들 노동자는 2010년 11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다 소속 하청업체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징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용주는 사내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현대차로 봐야한다. 하청업체에는 징계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는 중노위 판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공세적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또 “회사는 그간 ‘중노위가 사용자 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아 교섭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왔다”며 “이 판정으로 인해 회사의 변명거리가 없어진 만큼 지회와의 단체교섭 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중노위에서 조차 상당수(18곳) 사내하도급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사내하청노조가 주장하는 전원 정규직화 요구는 이제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는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상록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이번 판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합원들은 기존에 낸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정회의 결과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은 현대차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서 20일로 15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