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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 이후 직종과 무관한 전보발령 무효"
연합뉴스 입력 2013.03.21 17:15(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각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 중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파업을 했다.
MBC는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일인 7월 17일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MBC는 해당 조합원들의 전보발령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MBC는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 만으로 이날 결정의 효력이 집행정지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각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 중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파업을 했다.
MBC는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일인 7월 17일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MBC는 해당 조합원들의 전보발령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MBC는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 만으로 이날 결정의 효력이 집행정지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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