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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족하다면서, 부동산 살리려고 세금 1조원 버린 박근혜 본문
세금 부족하다면서, 부동산 살리려고 세금 1조원 버린 박근혜
4.1 부동산 대책 발표...세금 줄이고 빚 늘려 집 사게 하겠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3-04-01 20:57:35l수정 2013-04-01 23:41:24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줄여 거래를 늘리겠다’로 요약된다.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정책이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급격히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책이 없어 오히려 ‘주택복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종전 주택을 매입한 경우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50~60%) 폐지 등 세금 감면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관련해서는 부부 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대출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 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관심을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에 맡겼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7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DTI, LTV 완화를 기대했으나 투기방지책을 풀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없어진다. 또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 가점제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정부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 매각 희망자는 임대 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림잡아도 세수 연 1조원 줄어...부족분 대책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경기 활성화’ 대책임은 분명하다. 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혜택, 중과세 폐지 등을 천명한 것은 매매시장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주택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는 평가가 대세인 마당에 무리하게 매매수요를 끌어올리려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취득세와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면서 상당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재정 공백으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복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국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재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양도세 징수 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국세 증가율보다 밑돌고 있는 데다,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겹쳐지면 세수 부족분은 더 증가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이뤄지면 2017년까지 7조7천억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양도세.취득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최소 1조원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규모를 2천4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세수 7조1천800억원 중 주택 거래분은 1조2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72.1%로 5천800억원 가량됐다.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정도로 유지 된다고 해도 당장 이 돈이 국고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국고로 들어오지 않는 돈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2013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약 12조원의 세금이 덜 걷혀 그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12조원의 빚을 지겠다고 발표한 지 3일 후 정부는 또다시 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꼴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1순위는 경기부양”이라면서 “세입 결손은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국가 빚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종전 주택을 매입한 경우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50~60%) 폐지 등 세금 감면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관련해서는 부부 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대출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 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관심을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에 맡겼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7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DTI, LTV 완화를 기대했으나 투기방지책을 풀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없어진다. 또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 가점제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정부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 매각 희망자는 임대 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림잡아도 세수 연 1조원 줄어...부족분 대책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경기 활성화’ 대책임은 분명하다. 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혜택, 중과세 폐지 등을 천명한 것은 매매시장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주택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는 평가가 대세인 마당에 무리하게 매매수요를 끌어올리려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취득세와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면서 상당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재정 공백으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복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국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재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양도세 징수 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국세 증가율보다 밑돌고 있는 데다,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겹쳐지면 세수 부족분은 더 증가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이뤄지면 2017년까지 7조7천억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양도세.취득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최소 1조원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규모를 2천4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세수 7조1천800억원 중 주택 거래분은 1조2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72.1%로 5천800억원 가량됐다.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정도로 유지 된다고 해도 당장 이 돈이 국고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국고로 들어오지 않는 돈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2013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약 12조원의 세금이 덜 걷혀 그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12조원의 빚을 지겠다고 발표한 지 3일 후 정부는 또다시 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꼴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1순위는 경기부양”이라면서 “세입 결손은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국가 빚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정부가 1일 발표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대책은 주택과 관련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주택 보유 희망 여부와 연체 위험 등에 따라 3가지로 나눠졌다.
우선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대출 연체자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하는 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적용도 배제해줘 채무 재조정시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처음 대출받을 때의 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으로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가 아파트(전액 또는 일부지분)를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방안이다.
원소유주는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향후 형편에 따라 재매입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다음 방안은 50세 이상 은퇴자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 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50대 이상 은퇴자들은 주택연금 중 일부나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렌트푸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세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금리 인하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첫번째 방안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라 금리가 낮고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주택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집주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는 대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방안을 내놨다.
두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수정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6~7% 금리를 적용받아야 했으나, 이 방식이 추진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금리가 2%포인트 가량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주택 보유 희망 여부와 연체 위험 등에 따라 3가지로 나눠졌다.
우선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대출 연체자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하는 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적용도 배제해줘 채무 재조정시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처음 대출받을 때의 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으로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가 아파트(전액 또는 일부지분)를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방안이다.
원소유주는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향후 형편에 따라 재매입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다음 방안은 50세 이상 은퇴자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 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50대 이상 은퇴자들은 주택연금 중 일부나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렌트푸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세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금리 인하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첫번째 방안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라 금리가 낮고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주택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집주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는 대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방안을 내놨다.
두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수정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6~7% 금리를 적용받아야 했으나, 이 방식이 추진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금리가 2%포인트 가량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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