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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정규직 약속’ 우롱?…1600여명 누락

카알바람 2013. 4. 2. 17:11

이마트 ‘정규직 약속’ 우롱?…1600여명 누락

노조 “나이‧건강‧군미필 갖가지 이유로 퇴사 종용 의혹”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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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2  11:42:02
수정 2013.04.02  1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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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불법파견이 적발된 신세계 이마트가 1일, 매장 상품 진열 도급사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1만789명에서 1600여명이 줄어든 수치라 이마트 노동조합은 ‘퇴사 종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마트 1만789명의 정규직 채용이 갖는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정규직 지원을 포기하고 퇴사하기로 한 근로자가 약 1500여명에 이른다”며 “사측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에 비해 30% 이상의 임금인상이 발생하는 정규직 채용에 어떻게 이처럼 상당한 수의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 ⓒKBS 캡처

공대위는 또, “정규직 채용 대상인 판매도급사원과 판매전문사원 등 누구도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적용받을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측으로부터 정확하게 고지 받은바 없다는 제보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마트 전수찬 노조위원장은 2일 ‘go발뉴스’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설명을 정상적으로 해 주는 척하며 (퇴사 종용)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나이, 건강, 군 미필 등을 이유로 소위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는 식으로 퇴사를 유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 측은 지난달 전국 146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 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트 쪽이 전문직을 두 직군으로 나누고, 공대위와의 면담에서 ‘전환이 아닌 채용이다’라는 언급 등 정규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전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자의 일부 불만에 대해서도 “급여체계가 틀린 부서의 경우 호봉제로 월급이 장기 근속해야 오르는 형태였는데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며 신입사원 신규 채용이 된 것”이라며 “사측은 보상해 주기 위해 조정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규정도 알려주지 않고 얼마가 오르는 지도 모른다”며 토로했다.

이어 “자기가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도 모른다. 근로조건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go발뉴스’에 “(퇴사 종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담당자가 없다.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다른 이마트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퇴사 종용은 사실무근이며, 정규직 채용 후 업무수행에 대해 부담을 느낀 노동자나 군 입대를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이유로 퇴사했는지 퇴사자들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go발뉴스’에 “5일까지 시정기간을 줬다. 사측이 고용한 자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해)점검할 것”이라며 “퇴사 종용 등 부당함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따로 이야기를 해 줘야 확인이 가능 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준다면 직접 고용 여부를 확인 할 때 누락된 것에 대해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불법파견이 적발된 신세계 이마트가 1일, 매장 상품 진열 도급사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1만789명에서 1600여명이 줄어든 수치라 이마트 노동조합은 ‘퇴사 종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마트 1만789명의 정규직 채용이 갖는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정규직 지원을 포기하고 퇴사하기로 한 근로자가 약 1500여명에 이른다”며 “사측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에 비해 30% 이상의 임금인상이 발생하는 정규직 채용에 어떻게 이처럼 상당한 수의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 ⓒKBS 캡처

공대위는 또, “정규직 채용 대상인 판매도급사원과 판매전문사원 등 누구도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적용받을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측으로부터 정확하게 고지 받은바 없다는 제보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마트 전수찬 노조위원장은 2일 ‘go발뉴스’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설명을 정상적으로 해 주는 척하며 (퇴사 종용)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나이, 건강, 군 미필 등을 이유로 소위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는 식으로 퇴사를 유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 측은 지난달 전국 146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 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트 쪽이 전문직을 두 직군으로 나누고, 공대위와의 면담에서 ‘전환이 아닌 채용이다’라는 언급 등 정규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전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자의 일부 불만에 대해서도 “급여체계가 틀린 부서의 경우 호봉제로 월급이 장기 근속해야 오르는 형태였는데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며 신입사원 신규 채용이 된 것”이라며 “사측은 보상해 주기 위해 조정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규정도 알려주지 않고 얼마가 오르는 지도 모른다”며 토로했다.

 

이어 “자기가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도 모른다. 근로조건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go발뉴스’에 “(퇴사 종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담당자가 없다.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다른 이마트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퇴사 종용은 사실무근이며, 정규직 채용 후 업무수행에 대해 부담을 느낀 노동자나 군 입대를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이유로 퇴사했는지 퇴사자들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go발뉴스’에 “5일까지 시정기간을 줬다. 사측이 고용한 자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해)점검할 것”이라며 “퇴사 종용 등 부당함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따로 이야기를 해 줘야 확인이 가능 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준다면 직접 고용 여부를 확인 할 때 누락된 것에 대해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