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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대림 여수공장 산업안전법 1천여건 위반

카알바람 2013. 4. 9. 13:22

‘폭발사고’ 대림 여수공장 산업안전법 1천여건 위반

고용부 “하청근로자 안전보건관리도 매우 미흡” 지적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4-09 10:01:57l수정 2013-04-09 10:30:10
전남 여수시 월하동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검게 그을린 사고현장의 모습(자료사진)

전남 여수시 월하동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검게 그을린 사고현장의 모습(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지난달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건 넘게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자격 없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002건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위반사항과 관련 “원청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했다”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실시하는 등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시설보수 등 132건의 공사에서 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비 7억7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맡기거나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조차 하지 않기도 했다.

고용부는 또 대림산업이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상조치요령 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02건 가운데 442건에 사업주 사법처리...508건에 8억4천여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고용부는 적발된 1002건 가운데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하고 508건에는 8억3천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검사 주기가 지난 압력용기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15종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폭발사고발생 직후 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은 위험조치 개선 전까지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1일까지 14일간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산재예방지도과장 등 20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해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폭발사고원인은 사일로와 백필터의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 분진이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사일로 바닥으로 떨어져 퇴적․비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부는 협력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256건에 대해 사업주 2명을 처벌하고, 8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천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