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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임단협 안으로 확정 본문

세상 이야기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임단협 안으로 확정

카알바람 2013. 5. 9. 10:36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임단협 안으로 확정
임시대의원대회 마지막 날
기본급 13만498원 인상·상여금 800%·주말특근…
모두 처리땐 내주 초 사측 발송·내달 노사 상견례
5면  
       
2013년 05월 09일 (목)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정기 호봉승급분 제외)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요구안과 정년 61세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요구안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을 위한 제 11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8일 사흘째 이어갔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임단협 요구안 일부를 최종 확정지었다.

이 가운데 노조는 가정 먼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 61세 연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정년 61세 연장안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60세 연장안으로 수정, 상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04명 가운데 찬성이 53명 밖에 되지 않아 부결됐다. 이에 원안인 61세 연장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현대차 노조원의 현재 정년은 만 60세로 (58+1+1)형태다. 이는 만 58세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1년을 연장하고, 추가 1년은 회사가 필요할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측은 “우리가 요구하는 취지는 조합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며 “퇴직과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의 틈을 두지 않고, 연계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인상, 퇴직금 누진제,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원, 주말 휴일특근 재논의 등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요구안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주 초 회사측에 발송하고, 다음달 노사 상견례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조는 올해 노사협상 기조 설명에 이어 올해 핵심 투쟁 목표를 △주간연속2교대 완성 △고용안정 쟁취 △월급제 고정급 강화 △공정분배 실현 등으로 정하고 13만498원(정기 호봉승급분 제외)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과 퇴직금 누진제 등 단협 요구안 49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전 직군 완전 월급제, 일반직 및 영업직 직급체계 개선, 월급제 평일철야 수당 현실화 등 별도 요구안 11개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