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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고용한다는 내용의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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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지난 10일 그동안 3차례나 보류가 됐던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은영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돼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체는 현행 각 학교 교육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돼 비정규직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제 152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5월 임시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도 여야 간 신뢰를 갖게 됐다.
통합진보당 이은영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전환은 이제 곧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이 조례안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돼 기쁘다. 통과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 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권명호 의원도 “우여곡절 끝에 좋은 분위기에 통과돼 기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청이 학교 회계직원 종합대책을 오는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고,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회계직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시의회에 의결 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 간담회에서 교육청 측은 또 다시 보류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청의 지나친 보류주장에 오히려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지역 235개 학교에 4,258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통합진보당 울산시당과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감직고용조례안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들은 호봉제 전환과, 임금문제, 학교 내 차별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조례 제정의 본뜻을 적극 수용해 남은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풀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