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민주노총, 최저임금현실화·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본문
민주노총, 최저임금현실화·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 ||||||||||||||||||||||||
19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예정...“최저임금 법제화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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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새벽 일을 마친 후 퇴근길에 참가했고,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와 ING생명지부,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 간부들이 함께 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 시간을 일해도 점심 한 끼 못 먹는 게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4860원, 올해는 4580원인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는 5천원이 넘지 않느냐고 했는데 5천원을 넘겨줘야 할 게 아니냐?”면서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년의 임금이며 470만 명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데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법 통과를 반대하는 가운데 우리 분노와 요구와 결의로 대선투쟁에 나서 하며 이번에 기필코 최저임금 법제화를 이뤄내자”고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법안심사소위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라고 우리는 급한 김장도 미뤄놓고 이 자리에 왔다”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최임투쟁 법제화를 보장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은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먹고살지만 사회를 바꾸자고 말하는 당당한 노동자”라면서 “최저임금이 5천원 넘는다는 박근혜후보는 그동안의 잘못들을 용서받으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최저임금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본부장은 “우리는 최임위원을 이미 사퇴했으며 최저임금법이 개정돼야 민주노총 교섭위원들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 직후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최만정 충남본부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전 교섭위원들은 최저임금법을 필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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