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집회 신고가 허가 구하는 신청은 아니다” 본문
“집회 신고가 허가 구하는 신청은 아니다” | ||||
장차연 구속자 3명 모두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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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벌인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집회로 단정지을 수 없고, 집회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돼야만 집시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장차연 부회장 박모(41)씨와 이은영 시의원(47·여) 등 2명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향희(3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은 아니다”며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등을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시청 본관 계단과 현관문 사이에 앉아 있었을 뿐 통행을 완전히 막지 않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차 상소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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