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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관광객 사건 진상’ 공개 |
박왕자씨 사건, 본인과 남측 당국 탓 |
기사입력: 2012/11/26 [08: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씨 사건은 전적으로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 침입하고 경계병의 단속과 경고를 무시한 박왕자씨와 금강산 관광에 대한 교육과 통제를 소홀히한 남쪽 당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우리민족끼리는 26일 “2008년 7월 금강산지구에서는 통행이 금지된 우리 측 군사통제구역 안에 불법침입한 정체불명의 인원이 경계근무중인 우리 인민군초병의 단속과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당시의 사건을 회고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사망한 여성이 박왕자라는 중년여성이었다고 언급하고 “당시 온 남조선 땅을 휩쓴 각 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촛불시위와 탄핵투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던 현 보수《정권》은 때를 만난 듯이 마치도 우리가 무고한 관광객을 고의적으로 사살한 것처럼 야단법석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렸다”며 박왕자씨 사건을 국내 정치를 수습하려는데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금강산관광객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것처럼 결코 ‘무고한 관광객’이 제정된 관광구역 안에서 정상적인 관광을 하는 과정에 일어난 불상사가 아니다.”라고 짤라 말했다. 또한 “다 아는바와 같이 금강산관광구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노정(노선)이 따로 정해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광구역 경계표식과 철 울타리를 비롯한 각종 차단물들이 설치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아도 경계표식이 있는 울타리와 뭍으로부터 바다까지 뻗어나간 모래언덕 그리고 12m폭의 물도랑 등 2중3중으로 관광구역이 철저히 구분, 격리 되어 있고 군사통제구역으로 함부로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군사지역과 통제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지구에는 관광노정과 시간, 관광객들이 지켜야 할 안전규정과 출입 및 체류에 관한 질서들이 정확히 규정 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은 그것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받게 되어 있다.”며 금강산 관광시 관광객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남조선관광객이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어떻게 되어 아직 통행시간도 되지 않은 어둑시그레(어스럼한)한 이른 새벽에 경계울타리를 에돌고(멀리 돌거나 어떤 둘레를 도는 것)모래언덕을 넘어 신발까지 적시면서 물도랑을 건너 우리 측 군사통제구역에 깊숙이 침입하였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아직까지도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깊은 의구심을 표했다. 이 매체는 “군사통제구역으로 들어온 불법침입자에 대한 우리 초병의 행동은 철두철미 군사규정과 규범에 따른 정당 한 것”이라며 “초소를 지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우리 인민군초병은 날이 채 밝지 않은 꼭두새벽 망망대해와 잇닿은 바닷가를 따라 차단물을 넘어 군사통제구역에 침입한 정체모를 시커먼 물체를 발견한 순간 규정대로 정지구령을 크게 치며 멈춰 설 것을 요구하였다.”고 군사임무에 따른 정당성을 피력했다. 신문은 계속해 “그러자 침입자는 단속에 응할 대신 오던 길로 되돌아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초병은 그를 추격하며 거듭 정지구령을 쳤으나 침입자는 계속 도망쳤다. 초병이 예고사격을 하였지만 멈춰 서지 않았으므로 결국 조준사격으로 침입자를 징벌하였다.”고 총격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우리 측은 사망한 침입자의 정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의 몸에는 신원을 확증 할만 한 아무러한 증명서나 표식도 없었으며 남조선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하게 되어있는 관광증같은 것도 없었다.”고 전해 박왕자씨가 총격을 받을 당시 관광객인지의 여부도 불확실 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현대아산을 통해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박왕자씨라는 것을 확인했음을 확인하고 “사건현장에서 우리측 관계자들은 남측 관계자들에게 해수욕장 경계울타리를 넘어 군사통제구역으로 침입한 관광객의 이동경로를 현장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가며 보여주면서 사건발생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며 현장과 사망자에 대한 촬영도 허용해주었다.”며 책임 의무를 다했음도 재차 지적했다. 신문은 “우리는 사건경위가 어떠하든 사망자가 남조선관광객이라고 하므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인 견지에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군부대 대변인특별담화를 통하여 유감표시도 하고 진상공개도 하였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한마디로 금강산관광객사건은 관광지구 규정과 질서를 심히 위반하고 제정된 관광노정을 벗어나 우리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하고도 단속과 경고에 응하지 않은데로 부터 발생한 불상사”라며 “남조선관광객이 우리 초병의 단속에 순순히 응하기만 하였더라도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책임이 박왕자씨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관광객들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들은 우리 초병의 단속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불상사를 면 할 수 있었다.”며 “도대체 자기의 군사통제구역에 들어온 불법침입자를 가만 내버려두는 군대가 어디에 있으며 남조선군사 통제구역 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남측이 방임해두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북측 경계병의 총격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신문은 “불법침입자를 단속하고 불복하면 단호히 징벌하는 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과잉대응이니, 무방비상태의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했다느니 하면서 소동을 피우고있는 것은 도적개 코를 세우는 격의 황당무계하고도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 매체는 끝으로 “금강산관광객사건의 책임을 따진다면 어디까지나 본인의 불찰이고 관광객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박왕자씨 총격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단, 일부 증언에 의하면 오전 5시 15분~20분 경) 조선 금강산관광지구에서 한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피격 당시 만 53세)가 군사지역에 침입했다가 조선인민군의 수하에 불응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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