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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쓰는 일기

또다시 내려진 사형선고

카알바람 2012. 10. 30. 15:24

어제 태광정투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소송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작년 배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의 부당함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철회를 외치며 분신과 자결로 맞서 항거했던 기억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않고 있는데 울산지방법원은 가압류를 넘어 압류를 집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업 당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들은 모조리 취하된 손배가압류를 희망퇴직하지않고 복직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와 파업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과 상집이었다는 이유로 19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1억9천만원을 배상하란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항소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태광동지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와 손배가압류에 대한 사화적 분위기,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선고라도 연기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재판부.
3년을 끌어온 사건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수 없다는 개같은 논리로 선고를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재판부.
작년 열사들의 죽음이 이어질때 차라리 지금 손배소에 대해 선고하라고 외쳤을때는 숨죽이고 고의로 재판을 연기시키던 인간들이 열사투쟁이 시들해지는 틈을 타 태광자본과 짜고 일방적으로 선고날짜를 잡는 재판부는 이 나라 노동자, 민중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나라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다.
법과 원칙도 가진자들에만 적용되는 논리다.
노동자, 민중들은 결코 법과 원칙에 적용될수 없다.
오직 가진자들의 논리에 짜맞춰 갈 뿐이다.
수백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차떼기로, 책떼기로 갖다받혀도 재벌 총수들은 손끝하나 다치지 않는다.
불법자금 조성과 전달혐의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강제구인은 있을수 없다.
며칠전 한 사람이 1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간난 아기먹일 우유를 훔치다 구속된 부모도 있다.
과연 이나라에 사법부의 양심과 법의 형평성은 존재한다고 말할수 있는가!
흑자기업에 정리해고가 왠말이냐며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파업을 했고,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해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오직 희망퇴직을 하지읺고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다는 이유로 1억9천만원의 손배소를 당해야하는 이 개같은 세상을 뭘로 설명할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들의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니, 멈출수없다.
이번 선고를 뒤집어보면 우리들은 지난 3년간의 투쟁으로 26억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돌려세웠다.
이제 우리들은 더 한층 가열찬 투쟁으로 1억9천만원의 취하를 넘어 지난 세월 억울한 손배가압류로 인해 당한 고통과 가슴속에 쌓인 분노를 태광자본에 되갚아주어야 한다. 열배, 백배의 분노를 담아 우리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러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오늘 개같은 판결로 태광자본의 손을 들어준 이 나라 사법부에도 우리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어야 한다.
더 이상 가진자들의 편에서서 그들의 꼬붕노릇을 못하게 우리들의 투쟁으로 법은 진정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효성도 얼마남지 않았다.
오늘 태광동지들에게 선고된 손배소는 바로 효성의 내일의 모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나 그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을것이다.
투쟁하자!
이 놈의 썩어빠진 세상은 투쟁하지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겨주는 것이 없다.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는 버리고 당당하게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설마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떨쳐버리고 나 부터 투쟁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가져야한다.
투쟁, 투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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