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체불임금 떼먹으려다 망신당한 고용노동부 본문

세상 이야기

체불임금 떼먹으려다 망신당한 고용노동부

카알바람 2012. 12. 11. 10:24

체불임금 떼먹으려다 망신당한 고용노동부

법원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배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2.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지침에 복리후생 관련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부가 지난 88년 통상임금 지침을 만든 이후 노동현장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불거져 왔는데, 법원이 해당 지침을 근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노동부 무기계약직 사무원들로 구성된 지부는 지난해 10월 노동부를 상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체불임금이 생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노동부는 "지부와 2008~2010년 복리후생비는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복리후생으로 지급하기로 임금협약을 맺었다"며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적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노동부의 행태는 근로기준법 15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근로 대가와 관계없이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지급형태상 일률성과 정기성이 인정되면 교통비·식사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는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이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만큼 임금예산과 별도로 추경예산을 마련해 임금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노동부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를 필두로 하는 불법적인 임금산정 행태와 근기법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위반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노동부는 이제라도 근기법을 준수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본부와 논의해 판결에 따라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새 임금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