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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동창회가 문용린 지지?... 선관위 "불법"

카알바람 2012. 12. 11. 10:20

 

[기사 수정 : 11일 오전 9시 10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공교육살리기연합·서울사립교장단연합회·반국가교육척격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10일 오전 '문용린 단일 교육감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른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정원식 전 총리·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전 자료를 통해 1000여 개 단체가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진영 후보로 분류되는 남승희·이상면·최명복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다른 후보들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용린 후보지지 단체에 포함된 다수 단체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 금지된 단체들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사립교장회·언론사 등의 지지선언은 불법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등 단체들이 낸 보도자료
ⓒ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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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용린 지지와 보수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명단을 올린 인사 중 서아무개 교장은 현직 H고 교장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 금지)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해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또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자유교원노조, 창원중등선임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도 문용린 지지단체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관위 양측에 모두 확인해 볼 결과 두 선관위 모두 '현직 교장과 교장단·자유교원노조의 문용린 후보 지지 표명 또는 다른 후보 사퇴 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내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현직 교원단체가 문용린 후보의 지지를 표시한 것도 불법이고, 남승희 등 다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문용린 지지 단체 중에는 KNS뉴스통신·뉴스앤피플·시사오늘·인터넷독립신문·인터넷타임즈·디펜스타임즈 등의 언론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선관위 확인 결과 이 또한 위법이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을 포함해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사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위반되는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 있는 동창회·산악회의 문용린 지지... 명의도용 의혹

이번 문용린 지지단체들의 보수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전국 각지 학교들의 동창회 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서울의 덕수상고47회·배재71회 골프회·성남고 일팔회·신동초등학교 동창회·휘문애교동지회·재경 안의 387동문회·서울법대분당 동창회·서울대 기독동문회를 비롯해 인천중학교 9회(동창회)·제물포교 6회(동창회)·영남의 마산여고27동창회·구포초등 동기회 등 전국 각지의 동창회가 문용린 지지를 선언한 단체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육사 3·5·7·8·9·10기 동창회·해사2기 동창회·해사5기 동창회·3사 대구동문회·전국ROTC 제3기 동기회·성균관대 ROTC 동기회 등 사관학교와 ROTC 동기회도 문용린 지지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육사와 해사·3사·ROTC가 동문회의 이름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아직도 옛날 군사독재 시절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어떤 모임인지 성격도 잘 알기 어려운 국민행동문무산악회·영동산악회 등의 산악회들도 있고, 황해도송화풍회면부녀회·황해도장연군대구면민회 등의 향우회로 추정되는 단체도 있다.

이들 전국의 학교 동창회(동기회)와 산악회·향우회들이 서울교육감 선거를 위해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보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동창회·동문회·동기회·산악회 등은 그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이 명단에서 가장 우스운 것은 지지하지도 않은 단체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학벌없는사회만들기'라는 단체의 이름이 문용린 지지 단체에 포함돼 있는데, 이 단체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줬다.

'학벌없는사회만들기' 정영섭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단체는 문용린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그런 기자회견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원단체·향우회·동창회 등의 단체들이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 사퇴를 요구한 기자회견은 불법임을 확인해줬다. 선관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사퇴를 요구받은 남승희·이상면·최명복 후보는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수호 후보 측 역시 성명을 통해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전교조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이수호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선관위는 "협박이나 강압이 없었다면 사퇴 요구 기자회견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원단체·향우회·동문회·언론사 등이 포함됐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의 위법 논란이 12월 19일 서울교육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