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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유통매장 직원 투표시간 없다

카알바람 2012. 12. 12. 13:40

일용직·유통매장 직원 투표시간 없다
울산 민노총 “선거날에도 출근”… 조업시간 단축·개점시각 연장 등 촉구
2012년 12월 11일 (화) 22:01:59 강귀일 기자 kgi2000@dreamwiz.com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 건설일용, 유통판매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동석 기자 stone@
선거일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 유통판매노동자 등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와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 유통매장이 개점 시각을 정오로 늦추고 건설현장에서 조업을 오후 3시에 마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투표시간 보장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사용자 측에 하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대기업 사업장 사내하청 업체의 조업 단축도 원청업체가 직접 나서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투표시간 보장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사유로 사용자가 처벌된 사례가 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