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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고시 간판 설치...철탑주변 천막 철거도
노조 “대법 판결 이행 본질적 문제 해결돼야”
울산지방법원은 3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 2명과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에 오는 14일까지 철탑농성을 해제하라는 결정문을 전달했다.
▲ 3일 현대차비정규직 노조의 철탑농성장 입구에서 울산지방법원 집행관들이 판결문 고시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 ||
울산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내 사내하청 노조 사무실에 결정문을 붙이고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의 철탑농성장에 결정문 내용이 적힌 간판(가로 90㎝ 세로 180㎝)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송전철탑에서 79일째 농성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장은 4일부터 10일 이내 자진해서 농성을 풀어야 한다. 자진퇴거 만료일은 오는 13일이지만 일요일이어서 14일까지 농성을 풀면 된다고 울산지법은 설명했다.
두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진퇴거 기한 만료일인 14일의 이튿날인 15일부터 14일 이내(1월28일)에 강제퇴거에 나선다. 또 15일부터 농성자 2명에게 1인당 매일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이 부과된다.
송전철탑 밑에서 동조농성 중이던 하청노조원 5명은 “왜 우리만 법적 처벌을 받느냐. 파견근로법을 어긴 현대차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결정문 설치를 방해하거나 막진 않았다. 농성자들도 아래를 내려다보며 “끝까지 투쟁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문도 이날 고시했다. 노조는 오는 11일까지 송전철탑 주변 천막 등을 철거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철거한다.
김영호 집행관은 “농성을 풀지 않으면 강제퇴거 한다는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다만 강제 집행 기간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가처분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대법원 판결 이행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관들은 이날 농성과 불법지회 관련 결정문을 전달하기 위해 노조사무실을 찾았으나 피신청자인 박현제 비정규직 지회장 등이 자리를 비워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 다른 노조원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노조원들이 받기를 거부해 유치송달했다.
‘유치송달’이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해 대상자의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를 만났으나 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철탑농성 철거 가처분 결정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은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송전철탑을 무단점거해 한전이 송전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추락사고,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현대차의 동의없이 회사 주차장에서 불법집회나 시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보람기자
“하청노조 무리한 요구 안타깝다”
윤갑한 현대車 대표이사 새해맞이 담화
“안정적 노사관계로 미래 개척 힘모으자”
윤갑한(사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3일 새해맞이 담화문을 내고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가 터무니없는 6대 요구안 주장만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표이사는 “그동안 회사는 임금협상과 특별협의를 통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 하청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하청노조는 ‘하청근로자 전원 즉각적인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철탑 불법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는 하청문제에만 매몰돼 소모적 논쟁만 할 순 없다. 주간연속2교대제 등 노사가 직면한 현안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이사는 “2011년 말부터 계속된 유럽발 금융위기, 환율 하락, 해외 경쟁기업의 공세 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역경 속에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은 근로조건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노사관계 속에서 지난 수십년간 겪은 갈등과 혼란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만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2013년은 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틀 속에서 현대차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사내하청노조의 6대 요구안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소·고발·손배 가압류 철회 및 명예회복 △대국민 공개사과 △비정규직 노동자 추가 사용 금지 △구조조정 중단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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