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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불법행위 제동... 시설주도 책임

카알바람 2013. 1. 10. 14:54

경비업체 불법행위 제동... 시설주도 책임

인권위 “경비업체, 노조 채증 및 강제해산 행위 제한해야”

 

민간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 노조 활동 채증, 조합원 강제 해산 등 경비업법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와 위탁시설주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유성기업, 에스제이엠 등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된 경비원들이 예방적․방어적 업무 범위를 넘어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경찰이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인권위가 노동인권 개선 차원에서 이를 검토한 것이다.

인권위는 9일 “최근 노사분규 발생 건수와 이에 따른 손실은 줄어든 반면, 경비업체 투입 인원은 지난해만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노사분규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경비업체를 투입해 공세적·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잃게 되어 결국 노동 3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차 “폭력․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규정과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봐도 공세적․물리적 경비업체 투입은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쟁의 상황에서 직장폐쇄 등 생산시설 유휴가 발생하고 이를 순찰하고 보호할 경비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더라도 경비업체의 업무는 물적 시설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에 국한해야 한다”며 “본래 업무를 넘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경비업체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비업체의 투입이 주로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와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노사분규 상태에서 사용자가 노조에 직장폐쇄를 통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경비업체를 투입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협하여 노조를 위축시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경비업법을 개정할 때 이 같은 권고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2012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11년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65건으로 전년(86건) 대비 24.4% 감소한 반면 최근 3년간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된 경비업체 인원은 매우 증가했다. 2010년 38건 1,134명, 2011년 20건 1,871명, 2012년 22건 3,08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