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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는 교육감” 재확인

카알바람 2013. 1. 16. 10:37

 

법원,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는 교육감” 재확인

교육청, 패소.. 학비노조 “교육청은 단체교섭 즉각 나서야”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1-15 16:24:14 l 수정 2013-01-15 17:29:04

 

법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교육감이라고 재차 판결했다. 경남을 포함한 9개 시도교육청이 '교섭상대는 교육감'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15일 밝혔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등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9개 시도교육청(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10월에 9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반응에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4일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9개 시도교육청에 '노동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위반되는 법 위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 같은 판결에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해마다 1,2월이면 집중해서 해고 되는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진심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교과부와 9개 시도교육감들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