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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회의원 6명 중 4명 기소...‘표적수사’ 논란 본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6명 중 4명 기소...‘표적수사’ 논란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3-01-15 10:41:15 수정 2013-01-16 09:35:48
ⓒ김철수 기자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자칫 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김선동 의원은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당시 최루가루를 원내에서 살포했다는 이유(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위반)로 기소됐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일이다. 더 나아가 검찰은 막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이하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최루가루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이번 폭력처벌법의 경우 다른 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이는 당선무효형이다. 김선동 의원은 15일 1심에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김선동 의원을 변론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다른 혐의의 경우 판사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처음에는 제기 안 했다가 막판에 폭력처벌법을 추가했고, 무죄가 아니면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미FTA 통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릴지에 대해 적어도 한미FTA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최루가루를 당시 뿌렸던 건데, 그런 동기에 따른 행위가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로 위험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돼 있다. 오병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기소된 이유는 당 후원금 및 당비를 받는 계좌 일부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김선동 의원이 당 사무총장이던 2006~2008년, 오병윤 의원이 사무총장이던 2009~2010년에 각각 발생한 일이다. 즉, 국회의원이 되기 전 당내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사무총장이 책임지라는 셈이다.
하지만 두 의원 측은 모두 검찰 기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계좌 미신고는 실무자의 착오에서 발생한 일이지 당시 사무총장이던 김선동, 오병윤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06년 이전만 해도 선관위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 법이 바뀌면서 선관위에도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다"라며 "매년 회계감사를 하는데도 선관위는 당시 민주노동당에 미신고 계좌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법이 바뀐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병윤 의원의 경우 또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개인이 후원당원 가입서를 쓰지 않고 후원금을 내거나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등 단체 명의로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론 단체가 아닌 개인만이 당원에 가입해 당비를 내는 형태로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2006년에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후원을 할 수 있었다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
오병윤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혐의와 관련 "중앙당에선 2006년 이후 변경된 내용을 공지했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같은 단체 명의로 받은 게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당시 오병윤 사무총장이 불법적으로 단체 모금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오병윤 의원이 사무총장이던 2010년 검찰의 민주노동당 당원명부 서버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 벌어진 일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당시 오병윤 사무총장이 압수수색 대상인 서버를 은닉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유효시한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우리의 자산이었던 서버를 가져와 관리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현재 오병윤 의원에 대해선 '서버 은닉'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희 의원은 작년 4.11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김미희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선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의 10% 지분(공시지가 약 990만원)을 소유하고도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서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이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4.11 총선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등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양지웅 기자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연 '공안탄압 규탄 통합진보당 지키기 6.2 대학생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과 재산세 납부 미기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온 점은 고의로 누락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역설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투표 독려하러 들어갔다"며 "거기서 직접적인 지지 호소나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증인들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선거법상) 투표 독려도 무작위적인 호별 방문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돼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갔던 상가는 호별 방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석기 의원은 교육감, 지자체장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더 나아가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 옛 CNP)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해 서울 여의도 모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횡령)도 적용했다. 하지만 아직 1심 재판은 열리지 않고 변호사와 검찰 간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있다.
통상 선거비용은 선관위의 상한액보다 더 사용한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선거비용 상한액에 맞춰 축소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공동변호인단의 채희준 변호사는 "웨딩플래너를 예로 들자면, 예식장이나 신혼여행 업체로부터 낮게 공급받아 가능한 높게 비용을 받으려고 할 것이며 그 사이에는 자신이 결혼식 전반을 기획한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라며 "고객과 합의해 사적으로 거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사 대표였던 이석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이석기 의원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기획사의 영역은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 외에 없으며, 이 역시 거래관계에 따라 선거캠프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기 의원이 자신이 경영했던 CNC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 지난해 9월 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금영재 CNC 대표는 "검찰이 국고사기를 입증할 자신이 없어지자 느닷없이 횡렴 혐의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단 역시 횡령 혐의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이 전과자가 될 판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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