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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민적 반발에도 '비리측근 특사' 강행

카알바람 2013. 1. 29. 10:44

MB, 국민적 반발에도 '비리측근 특사' 강행

천신일-최시중-박희태 포함, MB "권력형비리 사면 안했다"

2013-01-29 09:41:27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55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긴급안건으로 올렸다.

이 대통령은 '6인회 멤버'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석방,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사면했다.

또한 박희태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사면시켰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이밖에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 우제항 전 열린 우리당 의원이 포함됐고, 용산참사 관련자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강변했다.

천신일·최시중 비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궤변인 셈.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은 물론이고, 박근혜 당선인조차 공개리에 두번씩이나 반대한 특사를 이 대통령이 강행하면서 새정부 출범후 과거정권 비리에 대한 대대적 조사 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법무부가 발표한 특사 55명 명단.

특사 명단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