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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시위 항운노조원 전원 법정에

카알바람 2013. 1. 29. 11:08

해상시위 항운노조원 전원 법정에

노무 공급 협상 난항에 칠레 화물선 입항 막아
울산지검, 16명 기소...
태영GLS 사태 1년째 노·사 합의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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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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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운노조원 5명이 지난해 4월 태영GLS 신항부두 안벽 해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민자부두 소유사와 노무공급 협상이 잘되지 않자 보트와 다이버를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여 선박입항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사법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울산지검은 최근 태영GLS신항부두로의 선박입항을 막는 해상시위를 벌인 울산항운노조 소속 시위 참여자 김모씨 등 16명 전원을 업무방해죄와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울산해경이 해상시위에 참가한 조합원을 전원 불구속 입건하자 검찰이 전원 기소한 것이다.

이들은 울산항운노조와 울산신항의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영GLS와 항만노무공급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4월10일 오전 9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태영GLS신항부두 앞바다에서 보트와 다이버를 동원, 부두에 들어오는 선박 입항을 막는 해상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들중 5명은 다이버 복장을 갖춘 뒤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들이 해상시위를 벌이며 20여분간 2만7000t급 화물선 뉴자이언트호의 입항을 방해했다.

칠레에서 온 이 화물선은 결국 입항하지 못하고 5㎞가량 떨어진 정박지에서 닻을 내렸다가 다음날 항운노조와 태영GLS의 합의로 공동하역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해경은 시위 참여자 16명 모두에 대해 기소하자는 취지의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태영GLS는 지난 2011년 11월28일 준공된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 운영사다. 태영GLS는 민자부두여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정해 항운노조에 하역작업을 맡기는 것은 태영GLS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울산항운노조는 민자부두라고 해서 노무공급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태영GLS의 주된 요구인 항만 하역요금을 낮추는 것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2011년 말부터 태영GLS가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정하지 않자 회사 앞, 시내 집회, 기자회견 등을 하며 투쟁을 벌였다.

태영GLS와 울산항운노조간에 부두 노무공급권을 둘러싼 갈등은 1년 넘게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