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현대車 하청노조, 퇴직금 12억 체불 3개사 고발 본문

세상 이야기

현대車 하청노조, 퇴직금 12억 체불 3개사 고발

카알바람 2013. 1. 29. 11:13

현대車 하청노조, 퇴직금 12억 체불 3개사 고발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지회)는 28일 12억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D기업, Y기업, 현대차 등 3개사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사내하청업체인 D기업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폐업하고 Y기업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D기업 지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근속 소멸, 연차 축소, 퇴직금 손해 등 피해를 봤다”며 “D기업 대표가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기업측은 “통상 5년에서 8년 정도에 한번씩 기존 하도급 업체가 나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 노조원이 있다는 이유로 페업한 것이 아니다”며 “밀린 퇴직금은 빠른 시일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D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말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라며 “D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으로 재고용됐고 경력을 인정받아 받아 금전 손실없이 종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D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사정 등 내부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현대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