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검찰은 노동탄압 범죄 일삼는 자본가들을 구속 처벌하라! 본문
검찰은 노동탄압 범죄 일삼는 자본가들을 구속 처벌하라!
이명박 정권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은 결국 악명 높은 이중 잣대에 불과했다. 노동자에게는 한 없이 가혹했지만, 자본에겐 더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성과 파급력을 동시에 보장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나 다름없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부실한 노동기본권의 허점을 악용해 온갖 구실을 붙여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탄압하고 투쟁을 무력화시켰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나 노동탄압 범죄를 일삼는 사용자들은 마치 면책특권이라도 지닌 듯 거침이 없었다.
여야가 합의해도 한진 조남호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모셔오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청문회에 앉히면 뭐하나, 복직약속은 영도 조선소 앞바다에 흘려버리고 집요한 손해배상 고문으로 최강서 조합원을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 쌍용차는 또 어떤가? 졸속 매각과 부실경영의 잘못은 정부와 자본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경영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못한 노동자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살고자 저항하는 노동자에게 공권력은 살기어린 진압을 감행했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은 불법 용역깡패와 호흡을 맞추고 진압 원칙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 지부장 등 노동자뿐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단지 조사를 해보자는 것인데, 그 국정조사 한 번하기가 이토록 힘겹단 말인가. 대통령 당선자와 여당이 한 약속은 어디 갔으며 법의 정의는 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경우는 정의와 법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편파적으로 기울고 그 칼은 노동자만을 겨눈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9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난 이후, 이를 기획했던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 등록이 취소되었고 관련 노무사는 자격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노조파괴 범죄를 사주한 주범인 사업주 유시영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렇듯 법과 검찰의 방조 아래 유시영은 노조에 대한 불법 지배개입을 계속 일삼으며 어용 사용자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교섭권마저 박탈해갔다. 법을 지켜내야 할 기관이 불법을 일삼는 사용자들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검찰은 균형 있는 법의 집행자임을 자임할 수 있는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철탑농성장엔 매일 상당한 벌금을 때리고 수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대법 판결을 무시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파견을 지속하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겐 어떤 처벌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7년 만에 다시 현대차의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한다고 한다. 일단 수사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지길 바라지만,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사건을 지난 2006년에 무혐의로 처리한 전력이 있으며 수많은 재벌 봐주기 편파수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검찰을 믿기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만에 하나 뒤늦게 재수사를 한답시고 엉뚱한 결과를 내놓아 대법판결에 근거한 사회여론을 흔들어 볼 음모라면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최근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떤지는 검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 등 특권집단과 결탁해온 탓에, 검찰은 우리 사회의 개혁대상 1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검찰의 과감한 개혁과 공정 수사를 통한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면, 박근혜 당선자가 앞세우는 ‘법질서’ 역시 편파성과 불의의 대명사가 된 이명박 정권의 ‘법과 원칙’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동현장에 만연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범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수사와 처벌은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또한 검찰 권력의 독립은 권력의 핵심 상층부와 막강한 금권권력으로부터 국민과 민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일부 여야 정치세력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본과 결탁하여 사익을 얻으려 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공권력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검찰은 공정하고도 엄격한 잣대로 노동탄압을 일삼는 사용자들을 구속 처벌하라!
2013. 1. 29.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노동자 일동
※ 첨부 : 투쟁사업장 2차 공동투쟁 일정
민주노총은 소속 67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조파괴 및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1차 공동투쟁을 벌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28일)부터는 여전히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물론, 문제 시발의 책임을 진 정부와 관련 기관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는 30일까지 2차 공동투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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