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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불산 누출 산재사망, 관리감독 부실 책임 물어야 한다
치명적 독성물질인 불산 누출사고가 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1명이 또 사망했다. 지난 27일과 28일 사이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됐고, 사망한 노동자는 이를 보수한 노동자였다. 작년 9월 구미공단 (주)휴브 글로벌의 불산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59명의 노동자가 건강이상을 호소한 사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5일 청주공단 내 유리가공업체에서도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고, 12일 상주시의 한 실리콘 공장에서는 탱크 안에 있던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유독물질 누출사건이 반복되는 것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당국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그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는 여전히 기업과 정부가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작업장 안전이나 노동자의 생명조차 신경 쓰지 않다는 것이 거듭 증명되는 마당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의 사건의 경우에는 기업과 책임 당국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하고 관련 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시설보수 업체인 STI서비스는 노동자들의 안전작업을 위한 아무런 감독도 하지 않았고, 무려 10여 시간이나 불산 누출에 소홀히 대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환경부에 의해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있어, 그간 지자체의 유독물질 지도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미 불산사태 충격 뒤 정부가 불산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지만 결국 이도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삼성 반도체 공장은 불과 3개월 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감독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불산은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세정제로 사용된다. 치명적인 독극물로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이자 화학무기인 신경 독가스의 주성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본인이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지 않는다.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7개 부처와 14개의 법률이 적용되지만, 사전예방과 사후 대책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기업인 (주)휴브 글로벌은 불산을 연간 165톤이나 취급했지만 공정안전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구미공단 1,803개 업체 중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등록 업체는 49개 업체로 전체의 2.7%만이 관리 되고 있으며, 30인 미만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고 한다. 수많은 관련 제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대상에서 빠지고, 무성의한 기업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이다.
달리 산재사망 1위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화학사업장의 사고뿐 아니라, 일 년에 2,300여명의 노동자가 반복성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기업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당국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안전을 우선시하고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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