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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통과를 반대한 시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 조례 통과 촉구와 함께 보류를 주장한 권명호, 권오영 의원 규탄 기자회견이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2월 조례를 심사보류한데 이어 13일 또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조례안을 무산시킨 새누리당 권명호 부의장, 무소속 권오영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며 “조례안의 보류를 주장한 권명호 의원, 권오영 의원이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월 조례 통과를 촉구하며 의회농성을 시작한 이선철, 이은영 의원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오는 20일 3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권명호, 권오영 의원의 지역구에서 조례안 통과의 필요성과 노동자의 어려운 처지를 적극 알려나갈 것이며 낙선 운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조례 3월 통과 촉구’ 촛불문화제를 20일까지 시청 남문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5일 단체교섭응답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만큼 교육청을 상대로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직고용 조례안과 관련해 낙선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해 자칫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