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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주한미군 잇단 경찰 폭행... 시민들 “술취한 미군 무서워” 본문
‘안하무인’ 주한미군 잇단 경찰 폭행... 시민들 “술취한 미군 무서워”
미군측 ‘야간통행 금지’ 실효성 의문...“자국민 보호할 수 있는 법 필요” 주장도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3-17 22:40:04l수정 2013-03-17 23:57:54
주말동안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이달 들어서만 미군의 공권력 침해 사건이 세 번째로, 시민들은 ‘공권력도 무시하는 미군의 범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3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앞 한 호프집에서 동두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E(19)일병이 화장실 변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모(28)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문 순경은 안경이 부서지고 옷이 찢어지는 등 몸싸움을 벌여 E일병을 체포했다.
2시간여 뒤인 오전 5시 10분쯤 미군 성남항공대에 근무하는 I(30)병장이 내국인과 시비가 붙어 연행된 뒤 류모(41) 경사를 계단에서 밀치고 출입문 문고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E일병과 I병장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E일병과 I병장은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 미군측 사과...이 달에만 벌써 수차례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경찰 폭행이 연달아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2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주한미군 3명이 시민을 향해 비비탄총을 쏘다 출동한 경찰을 차량으로 밀어붙이며 도주하고, 이어 경찰관을 차량으로 네 차레나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주한 미8군 크리스 젠트리 부사령관은 사건 직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불과 2주만에 미군이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때문에 미군이 한국 시민은 물론 공권력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과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다.
E일병이 난동을 피워 피해를 입은 업소 사장 A(32)씨는 “홍익대에서 10년동안 장사를 했는데 미군들의 문제는 반복만 될 뿐 해결도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경찰이 출동해도 미군을 제압하거나 사건을 중재하는 일은 못 봤다”고도 지적했다.
미군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서는 한국 경찰도 미군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면서 일반인들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학생 김모(24)씨는 “홍대에서 한 사람이 한복판에서 뻔히 당하는게 보여도 미국인이 끼어있으면 ‘또 그런가보다’며 피하게 된다”며 “덩치가 좋은 미군은 술취한 상태를 보기만 해도 위협감이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각종 범죄에 이어 경찰까지 폭행...‘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 여론 악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외에도 미군 관련 범죄는 이 달에만 벌써 여러 건이다. 이번 사건 하루 전인 1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한국인이 미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흉기를 빼앗아 미군을 찌르는 사건도 일어났다.
앞서 주한미군 측은 잇따른 미군 범죄의 대책으로 야간 통행금지를 내놓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11년 10월 잇따른 미군범죄 대책으로 주중 자정∼오전 5시, 주말 오전 3∼5시에 주한미군의 영외 출입을 30일간 금지한 바 있으며, 출입금지령은 지난해 1월 주말·주중 상관없이 오전 1∼5시까지로 변경 무기한 연장됐다.
하지만 미군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말동안 발생한 동두천과 홍대 앞 사건만 보더라도 모두 야간통행 금지 시간대에 벌어진 것이다.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OFA에 따르면 미군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군 영내로 도망가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나마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경우를 전제로 ‘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구속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주한 미군 범죄에 ‘자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회사원 서모(30)씨는 “미군이 자국민을 공격해도 우리나라 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3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앞 한 호프집에서 동두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E(19)일병이 화장실 변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모(28)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문 순경은 안경이 부서지고 옷이 찢어지는 등 몸싸움을 벌여 E일병을 체포했다.
2시간여 뒤인 오전 5시 10분쯤 미군 성남항공대에 근무하는 I(30)병장이 내국인과 시비가 붙어 연행된 뒤 류모(41) 경사를 계단에서 밀치고 출입문 문고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E일병과 I병장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E일병과 I병장은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 미군측 사과...이 달에만 벌써 수차례
2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주한미군이 탄 차량이 경찰과 시민들의 제지를 뚷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경찰 폭행이 연달아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2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주한미군 3명이 시민을 향해 비비탄총을 쏘다 출동한 경찰을 차량으로 밀어붙이며 도주하고, 이어 경찰관을 차량으로 네 차레나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주한 미8군 크리스 젠트리 부사령관은 사건 직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불과 2주만에 미군이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때문에 미군이 한국 시민은 물론 공권력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과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다.
E일병이 난동을 피워 피해를 입은 업소 사장 A(32)씨는 “홍익대에서 10년동안 장사를 했는데 미군들의 문제는 반복만 될 뿐 해결도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경찰이 출동해도 미군을 제압하거나 사건을 중재하는 일은 못 봤다”고도 지적했다.
미군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서는 한국 경찰도 미군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면서 일반인들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학생 김모(24)씨는 “홍대에서 한 사람이 한복판에서 뻔히 당하는게 보여도 미국인이 끼어있으면 ‘또 그런가보다’며 피하게 된다”며 “덩치가 좋은 미군은 술취한 상태를 보기만 해도 위협감이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각종 범죄에 이어 경찰까지 폭행...‘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 여론 악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6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심에서 모의총기 난동을 벌인 주한미군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불평등한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평통사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외에도 미군 관련 범죄는 이 달에만 벌써 여러 건이다. 이번 사건 하루 전인 1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한국인이 미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흉기를 빼앗아 미군을 찌르는 사건도 일어났다.
앞서 주한미군 측은 잇따른 미군 범죄의 대책으로 야간 통행금지를 내놓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11년 10월 잇따른 미군범죄 대책으로 주중 자정∼오전 5시, 주말 오전 3∼5시에 주한미군의 영외 출입을 30일간 금지한 바 있으며, 출입금지령은 지난해 1월 주말·주중 상관없이 오전 1∼5시까지로 변경 무기한 연장됐다.
하지만 미군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말동안 발생한 동두천과 홍대 앞 사건만 보더라도 모두 야간통행 금지 시간대에 벌어진 것이다.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OFA에 따르면 미군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군 영내로 도망가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나마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경우를 전제로 ‘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구속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주한 미군 범죄에 ‘자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회사원 서모(30)씨는 “미군이 자국민을 공격해도 우리나라 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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