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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타결···원안 속 ‘방송 공정성 담보’ 최소장치 마련
막판 진통 끝에 17일 여야 합의···'공룡 부처' 미래부 탄생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3-03-17 20:08:07l수정 2013-03-17 22:50:49
이한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오른쪽)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민중의소리
여야가 17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막판 진통 끝에 타결했다.
큰 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원안을 가져가는 한편, 야당에서 가장 많은 우려를 표했던 방송 공공성 담보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확보된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4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과 국정운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4일째 되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SO 등 미래부 이관' 원안 유지···방송 공정성 담보 입법화에 합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였다.
SO(종합유선방송)와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부로 모두 이관해야 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SO 기능 등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충돌하며 그동안 협상이 교착돼왔다.
특히 그동안 여야가 공식 협상에서 몇 차례 합의에 도달하다가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어렵게 됐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대로 SO 등을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번 최종 합의안에 반영됐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협상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SO 이관에 따른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해 법률, 특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성 확보' 장치를 두는 것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지만,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할 때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협상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쟁점화 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주파수 문제의 경우,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통신 관련 기금과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 관련 기금과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맡도록 했다.
방송광고정책과 방송진흥기획, 방송채널정책 등은 미래부 이관이라는 원안과 달리 현행대로 방통위에 잔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설하거나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더 나아가 여야가 함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국회 안에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추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 'ICT 진흥특별법'과 함께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머진 '잠정 합의' 대로···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안 변경
방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달 초 '잠정 합의'에 이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우선 중소기업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중소기업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장치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선 공약이었던 중소기업부로의 격상을 요구했으나, 원안인 중소기업청을 인정하되 이를 강화시키는 데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에 금융감독체졔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미래부 산하에 두려고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합의를 이끌어내 원안을 수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과 관련, 옛 교육부가 담당했던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가, 옛 과학기술부가 맡았던 기능은 미래부가 각각 나눠 업무를 맡기로 했다.
정부조직 따라 국회 상임위도 개편···문방위→미래위, 통상업무는 산업통상위로 이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개편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공룡 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한 사항을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환되는 점이 주목된다. 미래부에 따라 국회에서도 핵심 상임위로 떠오르는 만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문방위가 사라진 대신,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위와 교육위 정수도 각각 30(문방위)→28명, 24(교과위)→26명으로 조정된다.
이번 정부에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변경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관할하게 된다.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항만 담당하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통상 업무 이관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선 원안대로 외통위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각 전환돼 산업통상 업무는 산업통상자원위로 이관됐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당이 문제 삼고 나섰던 인사청문법도 여야 의견을 반영해 올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던 △18대 대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도 함께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 제시···협상 교착의 주원인으로 꼽혀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합의를 토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늦장 처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담화와 현장방문, 여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수차례 미래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SO 등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원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은 엄연한 입법권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수위 시절부터 원안 고수, 원안 통과라는 지난친 개입으로 이제까지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참으로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만 매진하고, 대야관계를 임하는데 있어서도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배려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합의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은 일반 다른 법과 달라서 가급적이면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존중하고 그 뜻을 가급적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자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만나서 듣고 야당에 전달도 하면서 여러가지 절충을 한 끝에 오늘(17일)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대표단 회동이) 협상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전날 밤까지만 해도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오늘은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하고도 통화하지 않으면서 우리들(4인)이 할 수 있는 판단만 가지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원안을 가져가는 한편, 야당에서 가장 많은 우려를 표했던 방송 공공성 담보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확보된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4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과 국정운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4일째 되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SO 등 미래부 이관' 원안 유지···방송 공정성 담보 입법화에 합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였다.
SO(종합유선방송)와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부로 모두 이관해야 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SO 기능 등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충돌하며 그동안 협상이 교착돼왔다.
특히 그동안 여야가 공식 협상에서 몇 차례 합의에 도달하다가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어렵게 됐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대로 SO 등을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번 최종 합의안에 반영됐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협상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SO 이관에 따른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해 법률, 특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성 확보' 장치를 두는 것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지만,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할 때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협상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쟁점화 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주파수 문제의 경우,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통신 관련 기금과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 관련 기금과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맡도록 했다.
방송광고정책과 방송진흥기획, 방송채널정책 등은 미래부 이관이라는 원안과 달리 현행대로 방통위에 잔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설하거나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더 나아가 여야가 함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국회 안에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추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 'ICT 진흥특별법'과 함께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머진 '잠정 합의' 대로···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안 변경
방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달 초 '잠정 합의'에 이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우선 중소기업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중소기업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장치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선 공약이었던 중소기업부로의 격상을 요구했으나, 원안인 중소기업청을 인정하되 이를 강화시키는 데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에 금융감독체졔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미래부 산하에 두려고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합의를 이끌어내 원안을 수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과 관련, 옛 교육부가 담당했던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가, 옛 과학기술부가 맡았던 기능은 미래부가 각각 나눠 업무를 맡기로 했다.
정부조직 따라 국회 상임위도 개편···문방위→미래위, 통상업무는 산업통상위로 이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개편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공룡 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한 사항을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환되는 점이 주목된다. 미래부에 따라 국회에서도 핵심 상임위로 떠오르는 만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문방위가 사라진 대신,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위와 교육위 정수도 각각 30(문방위)→28명, 24(교과위)→26명으로 조정된다.
이번 정부에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변경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관할하게 된다.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항만 담당하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통상 업무 이관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선 원안대로 외통위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각 전환돼 산업통상 업무는 산업통상자원위로 이관됐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당이 문제 삼고 나섰던 인사청문법도 여야 의견을 반영해 올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던 △18대 대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도 함께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 제시···협상 교착의 주원인으로 꼽혀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합의를 토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늦장 처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담화와 현장방문, 여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수차례 미래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SO 등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원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은 엄연한 입법권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수위 시절부터 원안 고수, 원안 통과라는 지난친 개입으로 이제까지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참으로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만 매진하고, 대야관계를 임하는데 있어서도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배려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합의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은 일반 다른 법과 달라서 가급적이면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존중하고 그 뜻을 가급적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자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만나서 듣고 야당에 전달도 하면서 여러가지 절충을 한 끝에 오늘(17일)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대표단 회동이) 협상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전날 밤까지만 해도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오늘은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하고도 통화하지 않으면서 우리들(4인)이 할 수 있는 판단만 가지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한구(오른족 두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왼족 두번째) 민주통합당 원낻표가 난항을 겪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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