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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재투표’ 논란 증폭.. 1차 투표는 없던 일로?

카알바람 2013. 3. 27. 13:05

민주노총, ‘재투표’ 논란 증폭.. 1차 투표는 없던 일로?

일선 노조에서도 “이해 안돼”... 잘못된 선례될까 우려도

김대현 기자
입력 2013-03-27 10:32:42l수정 2013-03-27 11:20:45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지난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성원 부족으로 중단된 위원장 선거를 속개하는 방안으로 이갑용, 백석근 양 후보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26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위원장, 사무총장 선거 후속조치로 기호 1번 이갑용, 강진수 후보와 기호 2번 백석근, 전병덕 후보 간의 재투표 실시 결정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또 재투표를 실시하되 투표자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두 후보조 모두 자격을 상실하며,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입후보 조 중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선거통합관리규정 2편 간선제 27조 2항을 근거로 재투표 실시를 결정했으며, 법률원 역시 선관위의 이런 결정을 뒷받침했다.

민주노총은 선거에 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어 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곧 대의원대회가 새로 소집돼 재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대회 다시 열어 똑같은 두 팀에 다시 투표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선관위의 결정과 법률원의 해석이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조항은 세 팀 이상이 출마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를 규정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선관위와 법률원의 해석대로라면 대의원들은 1차 투표와 똑같은 조건에서 2차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3팀 이상 출마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팀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경우는 일선 노조에서도 종종 있다. 만약 이 경우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상례다.

선관위 결정을 접한 일선 노조 관계자들도 대부분 “선관위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 “노조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란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선관위 결정은 이후에도 같은 상황에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런 논란 때문에 26일 중앙집행위에서도 이갑용 후보 진영은 물론 사실상 선거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졌던 중앙집행위원들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해 격론이 일었다.

이갑용 후보 캠프의 김홍규 대변인도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 57차 임시 대의원대회 1차 투표 결과를 완전히 부정한 황당한 결정”이라며 “통합선거관리규정의 해당 조항은 구체적으로 3개조 이상 출마 시라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를 전제로 한 조항이다.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조항을 들이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갑용 후보 캠프는 27일 중 회의를 통해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결정대로 대의원대회가 다시 치러져도 고민은 남는다. 지난 번 투표처럼 이갑용 후보가 앞선다면 ‘이럴 걸 굳이 왜 다시 투표 했나’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백석근 후보가 조직력을 발휘해 역전 당선할 경우 상당한 반발과 함께 민주노총 지도력에도 만만치 않은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