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노조파괴 목적 직장폐쇄는 불법노동행위 본문
노조파괴 목적 직장폐쇄는 불법노동행위 | ||||||
10일 대구지법,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판결 | ||||||
| ||||||
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과 관련해 김대용 450만원, 김동필 512만원, 정준효 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정훈 상신브레이크 지회장은 “상신 사측이 거짓선동으로 가족통신문까지 작성하며 창조컨설팅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했던 부당노동행위 진실이 다시 한 번 밝혀진 판결이다. 이제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의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만큼, 사측은 해고자 전원복직, 10억 손해배상 철회,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금속노조 인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상신브레이크 지회에 대한 이번 판결문 주요내용을 보면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사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지회가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년 9월6일 이후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당시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근로제공 확약서’ 발송 이후 2010년 9월1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조합원투표를 통하여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노무 제공 결의'를 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의 지회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조합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면서 사내에서 숙식케 하는 등 지회와 조합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주)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2년 10월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노조파괴전문집단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동조합을 파괴한 주범이다. 이후 창조컨설팅 노무법인은 허가가 취소되고, 해당 노무사의 자격이 박탈당하기도 했다 |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교대, ‘정치색’ 이유로 김진숙·임승수 ‘진보강연’ 불허 (0) | 2013.04.16 |
---|---|
서울 서대문마 기초의원 선거, 진보당 차승연 오차범위 1위 (0) | 2013.04.15 |
울산건설노조, 이르면 22일 ‘1차 징검다리 불시파업’ (0) | 2013.04.15 |
현대자동차, 핵심현안 해법찾기 미궁속 (0) | 2013.04.15 |
재벌 건설사들 위에 군림한 'MB동기 건설사' (0) | 201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