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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목적 직장폐쇄는 불법노동행위

카알바람 2013. 4. 15. 11:21

노조파괴 목적 직장폐쇄는 불법노동행위
10일 대구지법,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판결
[0호] 2013년 04월 12일 (금) 편집국 kctuedit@nodong.org

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과 관련해 김대용 450만원, 김동필 512만원, 정준효 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위에 지난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노조파괴를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명확한 불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정훈 상신브레이크 지회장은 “상신 사측이 거짓선동으로 가족통신문까지 작성하며 창조컨설팅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했던 부당노동행위 진실이 다시 한 번 밝혀진 판결이다. 이제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의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만큼, 사측은 해고자 전원복직, 10억 손해배상 철회,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금속노조 인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들이 1공장 정문에서 사측의 노조파괴 폭로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지회 제공


상신브레이크 지회에 대한 이번 판결문 주요내용을 보면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사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지회가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년 9월6일 이후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당시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근로제공 확약서’ 발송 이후 2010년 9월1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조합원투표를 통하여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노무 제공 결의'를 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의 지회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조합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면서 사내에서 숙식케 하는 등 지회와 조합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주)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2년 10월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노조파괴전문집단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동조합을 파괴한 주범이다. 이후 창조컨설팅 노무법인은 허가가 취소되고, 해당 노무사의 자격이 박탈당하기도 했다